국가 유공자 현충원 이장(안장)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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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화장 감면혜택이 있는
 
화장터(추모공원(?), 가족공원(?)) 에 개장신고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그리고 국가유공자확인원(from 보훈지청)도 제출해야 함.
 
 
 
 
* 이후 현충원에는 개장신고증명서(사본 가능)와 화장증명서(?) 를 제출하면 됨.
 
 
- 현충원 안장식이 있는 날은 현충원의 봉안실에 서류제출 및 안내사항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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