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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등의 전자 소송(강제 집행)하는 절차(?)

experience 지인(A)이 전세금 관련으로 사기를 당해, 함께 알아보다가 알게된 복잡한 절차..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불편함 및 국내 소송 용어의 어려움등이 많아, 피해를 보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해서 작성함..       A는 피터팬에서 방을 알아본 뒤, 전세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사람(B)과 계약을 하게 됨!! ( 요부분이 가장 큰 잘못인 듯.)   * 결론적으로 보면, B는 실제 집주인과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A에게 전세를 놓는 방법을 택함. B는 A에게 집주인 행세는 하지 않았지만, 마치 집이 B자신에게 조만간에 명의이전될 것처럼 거짓말을 함.. A는 관련해서 전세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B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작성함..    * B는 A에게 한 것과 같은 사기를 여러번 쳤던 것으로 밝혀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A가 알게 됨.     - 이시점부터 뭔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려함.!!! * 우선 사기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됨, 이는 단지, 피의자(B)의 사기혐의에 대해서 처벌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듯(?).. 즉,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함...     - 절차 * 우선 전세금은 법 용어(?)로 채권임, 그리고 A는 채권자(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 B는 채무자(갚을 채권이 있는 사람)가 됨..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표현.   * 우선 공증을 받은 법무법인을 가서 집행권원(공정증서 정본표시)을 받아야 함(전자소송에서는 이를 집행력이 있는 무슨 정본을 뜻함.. 이게 있어야 집행력을 행사할수 있는 듯(?) 모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는 집행력(?))   * 위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해야 함... 그런데, 압류는 B의 재산에 대해 진행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