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등의 전자 소송(강제 집행)하는 절차(?)

experience

  • 지인(A)이 전세금 관련으로 사기를 당해, 함께 알아보다가 알게된 복잡한 절차..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불편함 및 국내 소송 용어의 어려움등이 많아, 피해를 보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해서 작성함.. 
 
 
 A는 피터팬에서 방을 알아본 뒤, 전세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사람(B)과 계약을 하게 됨!! ( 요부분이 가장 큰 잘못인 듯.)
 
* 결론적으로 보면, B는 실제 집주인과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A에게 전세를 놓는 방법을 택함. B는 A에게 집주인 행세는 하지 않았지만, 마치 집이 B자신에게 조만간에 명의이전될 것처럼 거짓말을 함.. A는 관련해서 전세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B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작성함.. 
 
* B는 A에게 한 것과 같은 사기를 여러번 쳤던 것으로 밝혀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A가 알게 됨.
 
 
- 이시점부터 뭔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려함.!!!
* 우선 사기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됨, 이는 단지, 피의자(B)의 사기혐의에 대해서 처벌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듯(?).. 즉,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함...
 
 
- 절차
* 우선 전세금은 법 용어(?)로 채권임, 그리고 A는 채권자(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 B는 채무자(갚을 채권이 있는 사람)가 됨..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표현.
 
* 우선 공증을 받은 법무법인을 가서 집행권원(공정증서 정본표시)을 받아야 함(전자소송에서는 이를 집행력이 있는 무슨 정본을 뜻함.. 이게 있어야 집행력을 행사할수 있는 듯(?) 모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 있는 집행력(?))
 
* 위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해야 함... 그런데, 압류는 B의 재산에 대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B의 구체적 재산 대해서 채권자(A)가 직접 압류 신청을 해야함. (즉, B의 재산내역을 알아야 함.. @.@)
 
* 단, 보통 B에게 돈을 건넬때,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체를 주로 하므로 B가 거래하는 은행정보는 대충 알수 있는 듯..
** 이 정보만 가지고도 압류 신청이 가능한 듯..
 
* 압류신청 할때는 전자소송에 위 집행권원을 첨부해야함.. 그런데 이상한건, 전자소송인데 집행권원은 원본이 필요하다하여, 법원에 직접가서 내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함...@.@ 그리고 추후에 또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사용증명원(?) 이런거를 돌려받아야 함.. 이것도 뭔가 서류첨부해서 진행한 듯(?)
 
* 압류는 일단 B의 재산에 대해서 다 걸수 있는 듯... 여러번 걸어도 되고 모 ...
** 그래서 일단 은행에 대해서 압류신청!!
** 집행권원이 없지만 몬가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압류대신 가압류 신청도 가능할 듯..(하지만 판사 판단에 따라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음..)
 
*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됨..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을 제3채무자라 함..(채무자 명의의 은행 예금, 펀드, 보험, 증권등 도 결국 채무자에게 줄돈)
 
* 전자소송에서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얼마에 대해서 압류할건지 등등을 별지(?) 인가에 작성해야 함..
 
** 이때, 해당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등기소에서 사진으로는 못받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만 됨.. @.@ 출력한 등본을 다시 스캔해서 압류신청시 첨부(?)..@.@
 
* 압류 신청을 하고나면 며칠뒤에 불충분한 문서나 등등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올수 있음.. 그러면 다시 보정서에 해당 보정내용 정정해서 올리면 됨..
 
 
* 위에서 진행한 내용까지가 일단 급한데로 채무자의 계좌관련 압류임. 부동산 정보도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 가능한 듯...  실제 지인의 경우에는 B의 부동산 정보를 알수 없어, 진행 불가.!!
 
 
* 그러면 다시 B 재산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신청!!! 이를 신청하면 B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한다고 함. 그렇게 되면 해당 재산 압류를 다시 진행가능..!! (단,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면 그사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나중에 없다할 수 있다는... @.@)
 
* 이런 연유로 재산조회가 있는 듯.. 즉, 채무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조회할수 있나 봄..(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재산명시 송달전에 파악하면 되는 듯(?),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이 있어야지만 신청가능하다는.. @.@)
 
* 이런 재산조회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함...
 
- 이런 절차로 계속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고, 거기다 압류를 신청하면 되는 듯...
 
-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파산을 하거나 갚을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음.. @.@
 
 
- 법 관련 용어 및 사이트 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좀더 쉽고, 간편하게 바뀌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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