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끼어드는 차 피하려 차로 변경하여, 옆차로 뒤에 오던차에 물적 피해를 입힌 비접촉 사고 처리 방법?

experience

  • 우측으로 살짝 굽은 도로 중간에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를 지나던 중.. 발생..  

 우측으로 굽어 있어, 삼거리 위치가 갑자기 나오는(멀리서 잘 안보이는) 도로이긴 함..  저녁에 지나던 중, 앞 우측(3차선)에 달리던 차량(A)이 속도를 줄이며 약간 미적거리는 느낌이라.. 내가 지나가고 좌측으로 가려는 구나 싶어 해당 차량을 추월하려는데.. A가 갑자기 깜박이도 없이 끼어듬... 

 급하게 피하려고, 경적을 울리며 좌측(1차선)으로 살짝 피함..(차량의 반에반 정도가 1차선을 넘어감). 당시 좌측 사이드 미러로 봤을때는 차가 없었던 것 같으나.. 급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놓친건지... 1차선 후방에 있던 차량(B)도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   

 이 소리를 듣고, 나도 급브레이크... 결국 차량 3대 모두 급정거를 했고..  사고는 나지 않았음..   

 교통사고 경험이 적고, 무지했던 탓에...  많이 놀랐으나 사고가 안났으니 문제 없겠다싶어 다시 주행 시작...  B가 따라와 차를 세우라길래 세움..  B차량은 사고는 안났지만, 차량안에 싣고 있던 무거운 장비가 쏟아져 스마트폰이 파손되었다며, 연락처를 받아감.

 이후 B차량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음. 이 시점에 해당 경찰서에서 나에게도 연락이 와서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함. B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B차량 물적피해를 확인했다함. 나또한 A 때문이라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내 블락박스에 A차량의 차량 번호는 인식이 잘 안됨.

 관련 내용을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전달했지만... A차량 번호를 모르면 본인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함.. 사실 인적 피해도 없고 비접촉 사고이기에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회사 연락해 보라는...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응답.ㅠㅠ

 사고 현장에 CCTV를 확인해 봤지만... CCTV는 없는 상황.  

결국 이 상황에서는 A차량 번호를 알 수 없으면, 내가 B차량의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 (물론 B차량 과실도 있으니, 100% 배상은 아닐듯)

 B차량의 스마트폰이 사실 이번사고 때문에 파손이 되었는 것인지는 B차량도 증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당시 여러 이슈로 바쁜 상황이라... 적당히 B차량 운전자와 일정 보상액 합의로 해결..

 
 당시 알아본바로는 위의 경우 A차량이 뺑소니 차량이 되기는 하지만 비접촉이라 A차량도 몰랐다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함..  

 이런 케이스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때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인적피해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된다함.. @.@  

 B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내 보험회사에 대물(?) 보험접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되면, 오히려 B차량도 과속이나 적재 이슈 또는 이번 비접촉 사고로 인한 파손 증명(?)등을 요구할 것 같긴했지만.... 당시 상황이 바쁘고 연락올 곳들이 많아.. 정신이 없어.. 그냥 소액으로 합의를 봄..  

 결론적으로는  A차량의 차량 번호를 어떻게든 블랙박스에 남기도록 해야 할듯..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던지...  이게 아니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듯.. 

당시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다시한번 A차량을 찾을 방법을 요구해보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 A차량을 들이받아야 하는가??로 소통을 하라는 식...@.@ 


참고 : 배상 가능 물건에 소지품은 대상이지만, 휴대품은 대상이 아니라는. 200만원 한도에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스마트폰은 소지품 격이기에 배상이 가능하고, 단 중고가 기준 수리비 명목 배상인 듯.  

 그리고 고가의 장비는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게 좋다는.. 소지품이 아닌, 적재(?)의 개념이라 200만원 한도를 넘게 배상이 가능하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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