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2의 게시물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갑구 권리자 명의(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경정, 수정)하는 방법

experience  미성년 시절 상속을 받아 지방 소규모 토지 일부에 권리자가 됨. 지방 밭(답)이기에 매매가 쉽지않고, 부모님 및 친척분들도 권리자이기에 큰 신경을 쓰지않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토지매매에 대한 얘기를 친척들을 통해 전해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권리자 명의(이름)에 한글자가 잘못 기재된 것 확인. ​ 토지 대장이나 등기권리증(땅문서(?)) 에는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 확인.  ​  별일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두었지만.. 추후 확인 결과..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토지대장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 ​ 토지대장은 토지의 규격(?)(스펙(?))에 대한 문서이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따른다는... @.@   ​  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봄.. ​ 등기사항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정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 ​ 경정등기하는 방법은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 @.@ from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56985 당사자가 등기내용을 잘못 적어 등기 신청한 경우 신청된 등기내용과 다르게 등기관이 잘못 등기한 경우 ... ​ 그외 더 있으나, 우선 위 두가지중에 하나일 것으로 확인되어 방법을 찾아봄. 문제는 상속을 받은지 20년이 넘어서..  애초에 신청이 잘못된 건지??? 등기관이 잘못 등기한건지?? 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음.. ​ 찾아보니, 신청서류는 5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을 확인.  그러면 애초에 신청이 잘못된건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의문.. @.@   ​ 위 두 케이스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름.(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서면 신청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보증인 자격에 대한 서면 등등 복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