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갑구 권리자 명의(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경정, 수정)하는 방법
experience
- 미성년 시절 상속을 받아 지방 소규모 토지 일부에 권리자가 됨. 지방 밭(답)이기에 매매가 쉽지않고, 부모님 및 친척분들도 권리자이기에 큰 신경을 쓰지않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토지매매에 대한 얘기를 친척들을 통해 전해들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권리자 명의(이름)에 한글자가 잘못 기재된 것 확인.
토지 대장이나 등기권리증(땅문서(?)) 에는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 확인.
별일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두었지만.. 추후 확인 결과..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토지대장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
토지대장은 토지의 규격(?)(스펙(?))에 대한 문서이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따른다는... @.@
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봄..
등기사항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정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
경정등기하는 방법은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 @.@
from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56985
- 당사자가 등기내용을 잘못 적어 등기 신청한 경우
- 신청된 등기내용과 다르게 등기관이 잘못 등기한 경우
- ...
그외 더 있으나, 우선 위 두가지중에 하나일 것으로 확인되어 방법을 찾아봄. 문제는 상속을 받은지 20년이 넘어서.. 애초에 신청이 잘못된 건지??? 등기관이 잘못 등기한건지?? 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음..
찾아보니, 신청서류는 5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을 확인. 그러면 애초에 신청이 잘못된건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는 의문.. @.@
위 두 케이스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름.(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서면 신청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보증인 자격에 대한 서면 등등 복잡함, 등기필증 등이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등..)
위의 경정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해야 함. 지방이기에 하루 휴가를 내고 움직여야 하는데, 미리 준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루에 끝낼지 고민하다가...
대한민국법원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 가 있기에 이곳에 문의함. 그곳에서는 해당 등기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답을 받음..
하루에 끝내려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야할지 문의하니..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비슷한 케이스의 개명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시 필요 서류를 문자로 안내받음.
결국, 평일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찾아감. 다행히 붐비지 않아 경정 사유를 전달하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는.. @.@ 등기권리증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셔서 찍어둔 사진을 공유했지만... 서류가 필요하다고...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면, 직권에 의한 경정을 해주겠다고 함.. @.@
등기민원 콜센터에서도 결국... 흔한 민원만 알고, 디테일은 잘 몰랐던 듯.. @.@
등기민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필요서류는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뽑을수 있다해서 평일에 휴가내고 몇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등기권리증 가져오려면.. 부모님집에 들려서 권리증가지고, 다시 또 휴가내고 와야한다고.. 넋두리를 좀 함..ㅠ
콜센터에서 애초에 권리증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으면.. 미리 준비해서 왔을텐데... 어이가 없는...
다른 방법은 없을지 여러가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들을 등기소 직원(?)분들께 얘기함..
- 공시지가 변동내역이 우편으로 전달된 내역(사진 공유)
- 본인이 맞고, 주민번호도 동일한데, 글자 하나만 오타라는점.. -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이 존재 가능하다는. @.@
-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상 이름과 주민번호가 본인과 같다는 점(각 문서 사진 공유) - 이부분에서 신뢰를 얻은 듯?? @.@
등기권리증 가져오라는 공무원(?)말고 다른 공무원이 그러면 상속당시 아버지의 주소와 본인 주소가 같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될것 같다며, 초본을 떼어오라함.
근처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초본을 떼어옴( 복지센터 대기가 꽤 김.. 대략 40분 대기... 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문인식이 잘 안됨.. @.@ 지문을 대는 액정에 대기보다는 액정위 베젤(?) 부위에 대니 인식함.. )
초본의 주소 변경 내용과 등기권리증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음.. @.@ 워낙 예전이라 등기권리증 상에 주소와 초본상 주소가 일치 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상황 발생(.. 당시 미성년자여서 그런건지..??) 이에 대한 원인 찾기보다는.. 당일 경정을 마치기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 (등기사항증명서에 보면 2002년에 전산이기 했다고 하는데. 이때에도 또 뭔가 잘못된건 아닌지..ㅠㅠ )
이번에는 등기소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떼어오라 함.. 제적등본의 주소를 확인하자는것 같은.. 뉘앙스... 인터넷으로도 제적등본은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려는데.. 아버님의 주민번호를 모름.. 등본등의 서류에는 돌아가신분의 주민번호는 표기되지 않음 @.@
결국 다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아버님의 본적(등록기준지)으로 제적등본 발급후 다시 등기소 방문.. 제적등본에는 주소는 없고, 가족관계 변동 사항만이 존재..
위과정을 거치고보니.. 등기소에서의 여러서류를 떼오라는 목적은, 주소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이 맞는데, 형제 자매중에 동일 주민번호의 잘못기재된 이름의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듯... 그리고 가족만이 제적등본을 뗄수 있기에.. 가족이었음을 증명하는게 아닌가 싶음..
위 과정을 거치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구 > 권리자 > 주등기의 잘못기재된 이름에 빨간줄이 가고, 부기등기로 전산이기 착오로 부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ㅠㅜ
- 부기등기 : 기존의 등기를 연장하거나 기존등기와 동일한 효력 또는 순위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등기에 부기하여 행해지는 등기라는..
결국, 등기가 전산화 되기 이전에는 엉망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등기소 직원이나 등기민원 콜센터 직원이나 오래된 등기의 경정등기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 듯.. ( 그리고 폐쇄등기부 증명서로 예전의 등기사항증명서(?)도 뽑을수 있는듯함. (한자로 작성되는...)
결론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맞다면, 신분증 및 혹시모를 인감 + 등기권리증 가지고, 해당 등기소 찾아가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한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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