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금으로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보상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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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난임으로 인해 난임 병원을 다니는 중, 회사에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원받은 난임지원금이 있어 보상 계산이 어떻게 될지 애매함.

 난임으로 병원을 자주다니다보니 영수증이 많은데,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려다보니 영수증 사진찍을 일도 많고 해서, 보상되는 영수증만 찍어서 올리고 싶음....

 
 초반에는 어떻게 보상이 될지 몰라 우선,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 최소공제금액 제외한 금액이 0원보다만 높으면, 보상신청을 함..


 그런데,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보상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아래와 같이 보상금액이 나온다고 함.

- 우선 가족이 가입된 단체상해보험은 여성 출산확장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최소공제금 제외후 보상이 되는 계약임


1. 본인 부담금에서 (미납으로 인해 공제할 금액)을 계산
 미납금액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선택진료료 이외) 의 비율로 계산해서, 본인부담금의 비율만큼을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본인 부담금에서 미납으로 인해 공제할 금액(A) = 미납금액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2. 실제 보상 계산으로 사용될 본인 부담금(B) = 원래 본인 부담금 - A


3. 보상금액 = B - 최소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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